‘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3.05.23 (17:10)
수정 2023.05.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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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기부금 등을 횡령하고 북한에 현금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경제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측에 2차례에 걸쳐 약 5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 회장이 아태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 12억여 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밀가루 1천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경제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측에 2차례에 걸쳐 약 5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 회장이 아태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 12억여 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밀가루 1천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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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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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3 17:10:43
- 수정2023-05-23 17:16:20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기부금 등을 횡령하고 북한에 현금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경제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측에 2차례에 걸쳐 약 5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 회장이 아태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 12억여 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밀가루 1천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경제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측에 2차례에 걸쳐 약 5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 회장이 아태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 12억여 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밀가루 1천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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