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5.23 (19:12) 수정 2023.05.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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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이던 2020년 3월, 당시 선대본부장이자 경남도의원이던 A씨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1억 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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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입력 2023-05-23 19:12:14
    • 수정2023-05-23 19:22:04
    뉴스7(창원)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이던 2020년 3월, 당시 선대본부장이자 경남도의원이던 A씨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1억 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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