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당일 선박 운항 일시 금지
입력 2023.05.23 (19:16)
수정 2023.05.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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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일인 내일(24)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의 선박 운항이 일시적으로 금지됩니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앞 해상과 누리호의 비행 항로인 폭 24, 길이 78킬로미터 해상으로, 발사 2시간 전부터 선박 운항이 금지됩니다.
해경은 발사 12시간 전부터 경비함정 등 선박 30척을 배치해 해상안전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앞 해상과 누리호의 비행 항로인 폭 24, 길이 78킬로미터 해상으로, 발사 2시간 전부터 선박 운항이 금지됩니다.
해경은 발사 12시간 전부터 경비함정 등 선박 30척을 배치해 해상안전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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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발사 당일 선박 운항 일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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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3 19:16:31
- 수정2023-05-23 19:22:47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일인 내일(24)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의 선박 운항이 일시적으로 금지됩니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앞 해상과 누리호의 비행 항로인 폭 24, 길이 78킬로미터 해상으로, 발사 2시간 전부터 선박 운항이 금지됩니다.
해경은 발사 12시간 전부터 경비함정 등 선박 30척을 배치해 해상안전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앞 해상과 누리호의 비행 항로인 폭 24, 길이 78킬로미터 해상으로, 발사 2시간 전부터 선박 운항이 금지됩니다.
해경은 발사 12시간 전부터 경비함정 등 선박 30척을 배치해 해상안전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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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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