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전기 오토바이 충전 60대 벌금형

입력 2023.05.23 (21:58) 수정 2023.05.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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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동구의 한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콘센트에 충전 선을 연결해 전기 오토바이를 10여 분 동안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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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화장실서 전기 오토바이 충전 60대 벌금형
    • 입력 2023-05-23 21:58:52
    • 수정2023-05-23 22:02:24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동구의 한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콘센트에 충전 선을 연결해 전기 오토바이를 10여 분 동안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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