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전기 오토바이 충전 60대 벌금형
입력 2023.05.23 (21:58)
수정 2023.05.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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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동구의 한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콘센트에 충전 선을 연결해 전기 오토바이를 10여 분 동안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동구의 한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콘센트에 충전 선을 연결해 전기 오토바이를 10여 분 동안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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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서 전기 오토바이 충전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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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3 21:58:52
- 수정2023-05-23 22:02:24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동구의 한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콘센트에 충전 선을 연결해 전기 오토바이를 10여 분 동안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동구의 한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콘센트에 충전 선을 연결해 전기 오토바이를 10여 분 동안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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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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