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딸 유기한 친모 6년여간 수당 챙겨
입력 2023.05.23 (23:12)
수정 2023.05.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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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30대 친모가 생후 100일가량 된 딸을 버린 사실이 6년여 만에 드러난 가운데 친모가 그동안 양육수당 등 천 5백만 원 가량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구청은 친모 A씨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수당 980만 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동수당 520만 원 등 수당 천 5백만 원을 부정수급했으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올해 1월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구청은 친모 A씨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수당 980만 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동수당 520만 원 등 수당 천 5백만 원을 부정수급했으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올해 1월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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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00일 딸 유기한 친모 6년여간 수당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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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3 23:12:41
- 수정2023-05-23 23:19:36

울산에서 30대 친모가 생후 100일가량 된 딸을 버린 사실이 6년여 만에 드러난 가운데 친모가 그동안 양육수당 등 천 5백만 원 가량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구청은 친모 A씨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수당 980만 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동수당 520만 원 등 수당 천 5백만 원을 부정수급했으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올해 1월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구청은 친모 A씨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수당 980만 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동수당 520만 원 등 수당 천 5백만 원을 부정수급했으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올해 1월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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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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