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노란봉투법’ 직회부 여부 주목

입력 2023.05.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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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야당이 오늘 관련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을 세워 실제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어제 KBS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이 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며 직회부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가 60일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합니다.

환노위의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이 전체 16명 가운데 10명이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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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노란봉투법’ 직회부 여부 주목
    • 입력 2023-05-24 01:00:19
    정치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야당이 오늘 관련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을 세워 실제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어제 KBS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이 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며 직회부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가 60일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합니다.

환노위의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이 전체 16명 가운데 10명이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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