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 가게 앞 피켓 시위한 여성 무죄

입력 2023.05.24 (08:02) 수정 2023.05.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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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10월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앞에서 4시간가량 1인 시위를 벌여 명예 훼손과 영업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륜의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가게와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벌여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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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내연녀 가게 앞 피켓 시위한 여성 무죄
    • 입력 2023-05-24 08:02:46
    • 수정2023-05-24 08:39:54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10월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앞에서 4시간가량 1인 시위를 벌여 명예 훼손과 영업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륜의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가게와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벌여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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