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세 사기’ 피해예방 합동 점검
입력 2023.05.24 (08:17)
수정 2023.05.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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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이 기간 원룸과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와 이중계약,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을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중대한 위법 행위는 등록 취소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원룸과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와 이중계약,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을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중대한 위법 행위는 등록 취소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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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전세 사기’ 피해예방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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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4 08:17:11
- 수정2023-05-24 08:59:38
경상북도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이 기간 원룸과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와 이중계약,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을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중대한 위법 행위는 등록 취소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원룸과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와 이중계약,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을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중대한 위법 행위는 등록 취소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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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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