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5.24 (10:14)
수정 2023.05.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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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이던 2020년 3월, 당시 선대본부장이자 경남도의원이던 A씨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1억 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이던 2020년 3월, 당시 선대본부장이자 경남도의원이던 A씨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1억 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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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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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4 10:14:43
- 수정2023-05-24 11:04:36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이던 2020년 3월, 당시 선대본부장이자 경남도의원이던 A씨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1억 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이던 2020년 3월, 당시 선대본부장이자 경남도의원이던 A씨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1억 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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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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