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법 ‘지역사회’ 문구, 간무사 일자리 위협”

입력 2023.05.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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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문구,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수정해야
- 간호사만 간호 인력인가..“간호법 아닌 간호사법”
- 대학 나오고 간호학원 또 다닌다? 학력차별 철폐
- 간호사 되는 길 열어주겠다? “간무사 업무에 만족”
- 간호법 제정안 관련 대화에 열려 있지만 쉽지 않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곽지연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최경영 : 간호법 둘러싼 의료계 갈등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은 간호법 관련해서 대한간호협회 입장 들어봤고요. 다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지연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금 제정을 반대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 곽지연 : 저희 간호조무사협회 입장으로서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사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한 3배 정도 숫자가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가 간호법이 이렇게 그대로 제정됐을 때는 간호조무사들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그런 기준이 간호사,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병원하고 병원 급에서는 간호사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간호법이 그대로 제정되면 똑같이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간호사 지도감독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간호 인력이 1명 또는 2명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간호사를 채용하고 그다음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다 보면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많이 상실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가 지금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응시 자격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학을 공부한 자 또는 간호학원에서 1년 동안 실습과 이론을 이수한 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료법도 이게 잘못되어 있는 법인데 그것들을 그대로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간호법으로 가져오는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 최경영 : 일자리 상실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에 간호사를 우선 채용하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겠느냐? 한두 명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그런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응시 자격은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간호조무사들께서는?

▶ 곽지연 : 저희가 2016년에도 응시 자격을 딱 두 가지만 해 놓은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본인들에게 선택권이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꼭 대학에서 배출되어야지만 역량이 더 높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 또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선택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대학에서 저희가 간호실무학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시 간호조무사를 응시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학원을 또다시 다녀야 됩니다. 그게 너무 부당한 거죠. 불합리한 거죠.

▷ 최경영 : 불합리하다. 지금 간호조무사의 처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 곽지연 : 처우가 지금 1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급에서는, 병원 급에서는 노조도 있고 어느 정도 병원에 규정된 것들이 있어서 좀 괜찮은데 아마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동네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한 70%, 80%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아주 좀 열악한 급여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가 앞으로 협회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할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내가 더 자격을 따고 싶다고 해서 간호사가 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 곽지연 :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호조무사 경력을 가지고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호대로 그냥 다시 입학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간호협회에서는 지금 간호조무사가 좀 편하게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길을, 학교를 열어 주겠다. 굳이 간호조무학과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조금 약간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현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저희가 편입을 하거나 똑같이 간호대학을 가면 됩니다. 저희 현장에 있는 분들 중의 대다수가 100%가 다 간호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간호 인력이 간호사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저도 그렇고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로도 국민들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왜 굳이 저희 보고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길을 열어 줄 테니 너희 학과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간호법의 어떤 조항을 바꾸면 동의하거나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법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 곽지연 : 저희가 간호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기 간호법안의 대상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입니다. 당연히 두 단체가 만나서 처음부터 법을 같이 저희가 개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정했다고 하면 저희가 간호법에 찬성해야 하는 게 너무나 합당한데 그렇지 않고 간호법인데도 간호사만을 위한 이런 조항들로만, 특히나 또 저희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 상태의 간호법안은 절대 저희가 찬성을 할 수도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는 회장으로서 또 저희 협회는 늘 간호협회하고 대화하려고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대화해서 앞으로 향후 방안을 같이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화가 쉽지가 않네요.

▷ 최경영 : 그래요?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서 일단은 재의결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국회의원 숫자. 그러면 새로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점을 우리 협회는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곽지연 : 네. 어떤 법이 제정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한 직종을 위한 법이 아니고요. 전체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해서. 우리 의료 현장은 어느 한 직종뿐만 아니라 다 같이 협업해야지만 저희가 국민들한테 좋은 의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주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협회의 간호조무사 입장으로서는 학력에 대한 것들이 조금 본인의 선택이 열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여러 직종, 국가 자격증의 모든 것들이 본인의 다 선택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도 사이버로도 취득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사회복지사 2급이라고 해서 그들이 어디에 취업을 할 때 사이버라서 급여가 더 적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자격으로 저희가 인정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도 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또 간호학원. 본인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제일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그 의료법에도 나와 있고, 기존의. 그리고 간호법에 들어가 있는 고졸이라는 이 단어를 그러면 없애 버리면 되는 거예요?

▶ 곽지연 : 네.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간호학원 등이라는 말 하나만 붙이시면 등은 학교에서도 가능하고 평생교육원에서도 가능하고 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 자 하나 넣은 걸, 이거 원래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간호협회의 전 회장님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그 등 자를 빼 버리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교에서 간호실무학과가 열렸고요. 그때 1학년, 2학년 다 배출이 됐고 또 우리가 일시적으로 커리큘럼 때문에 잠깐 중단한 사이에 그 법을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회장님께서 국회의원이실 때.

▷ 최경영 : 그러면 그 지역사회 문구와 관련해서는 의협 쪽에서는 반대하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개원을 할 가능성도 있다.

▶ 곽지연 : 그것은 처음에 간호법이 제정될 때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에 좀 이렇게 수정, 보완된 것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뭐 지금 간호협회에서는 간호돌봄, 뭐 이렇게 돌봄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간호 인력하고 돌봄 인력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돌봄 인력은 아무래도 사회복지 측면이죠. 저희는 간호 파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마치 간호사만 있는 지역사회에서 국민들에게 할 수 있게끔 이런 혼동을 주는 이런 문구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라는 것은 아예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역사회는 아예 삭제가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간호조무사협회는 그런 식의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들, 그런 돌봄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찬성을 하실 것 같네요.

▶ 곽지연 : 네. 그런 차원에서는 찬성하지만 그 돌봄 차원에서 간호조무사 또 간호사만의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모든 보건의료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임상병리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이런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저희가 만들어져야지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직종만, 저희 간호사, 간호조무사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간호법은 지금 간호사라는 직종만 너무.

▶ 곽지연 : 법입니다.

▷ 최경영 : 그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곽지연 : 뭐 아니라고 계속 그 간호협회에서는 말씀하지만 문구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간호사법이지 간호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지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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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법 ‘지역사회’ 문구, 간무사 일자리 위협”
    • 입력 2023-05-24 10:24:23
    최강시사
- ‘지역사회’ 문구,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수정해야
- 간호사만 간호 인력인가..“간호법 아닌 간호사법”
- 대학 나오고 간호학원 또 다닌다? 학력차별 철폐
- 간호사 되는 길 열어주겠다? “간무사 업무에 만족”
- 간호법 제정안 관련 대화에 열려 있지만 쉽지 않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곽지연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최경영 : 간호법 둘러싼 의료계 갈등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은 간호법 관련해서 대한간호협회 입장 들어봤고요. 다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지연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금 제정을 반대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 곽지연 : 저희 간호조무사협회 입장으로서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사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한 3배 정도 숫자가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가 간호법이 이렇게 그대로 제정됐을 때는 간호조무사들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그런 기준이 간호사,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병원하고 병원 급에서는 간호사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간호법이 그대로 제정되면 똑같이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간호사 지도감독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간호 인력이 1명 또는 2명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간호사를 채용하고 그다음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다 보면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많이 상실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가 지금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응시 자격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학을 공부한 자 또는 간호학원에서 1년 동안 실습과 이론을 이수한 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료법도 이게 잘못되어 있는 법인데 그것들을 그대로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간호법으로 가져오는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 최경영 : 일자리 상실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에 간호사를 우선 채용하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겠느냐? 한두 명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그런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응시 자격은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간호조무사들께서는?

▶ 곽지연 : 저희가 2016년에도 응시 자격을 딱 두 가지만 해 놓은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본인들에게 선택권이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꼭 대학에서 배출되어야지만 역량이 더 높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 또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선택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대학에서 저희가 간호실무학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시 간호조무사를 응시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학원을 또다시 다녀야 됩니다. 그게 너무 부당한 거죠. 불합리한 거죠.

▷ 최경영 : 불합리하다. 지금 간호조무사의 처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 곽지연 : 처우가 지금 1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급에서는, 병원 급에서는 노조도 있고 어느 정도 병원에 규정된 것들이 있어서 좀 괜찮은데 아마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동네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한 70%, 80%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아주 좀 열악한 급여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가 앞으로 협회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할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내가 더 자격을 따고 싶다고 해서 간호사가 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 곽지연 :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호조무사 경력을 가지고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호대로 그냥 다시 입학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간호협회에서는 지금 간호조무사가 좀 편하게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길을, 학교를 열어 주겠다. 굳이 간호조무학과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조금 약간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현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저희가 편입을 하거나 똑같이 간호대학을 가면 됩니다. 저희 현장에 있는 분들 중의 대다수가 100%가 다 간호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간호 인력이 간호사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저도 그렇고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로도 국민들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왜 굳이 저희 보고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길을 열어 줄 테니 너희 학과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간호법의 어떤 조항을 바꾸면 동의하거나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법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 곽지연 : 저희가 간호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기 간호법안의 대상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입니다. 당연히 두 단체가 만나서 처음부터 법을 같이 저희가 개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정했다고 하면 저희가 간호법에 찬성해야 하는 게 너무나 합당한데 그렇지 않고 간호법인데도 간호사만을 위한 이런 조항들로만, 특히나 또 저희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 상태의 간호법안은 절대 저희가 찬성을 할 수도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는 회장으로서 또 저희 협회는 늘 간호협회하고 대화하려고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대화해서 앞으로 향후 방안을 같이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화가 쉽지가 않네요.

▷ 최경영 : 그래요?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서 일단은 재의결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국회의원 숫자. 그러면 새로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점을 우리 협회는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곽지연 : 네. 어떤 법이 제정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한 직종을 위한 법이 아니고요. 전체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해서. 우리 의료 현장은 어느 한 직종뿐만 아니라 다 같이 협업해야지만 저희가 국민들한테 좋은 의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주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협회의 간호조무사 입장으로서는 학력에 대한 것들이 조금 본인의 선택이 열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여러 직종, 국가 자격증의 모든 것들이 본인의 다 선택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도 사이버로도 취득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사회복지사 2급이라고 해서 그들이 어디에 취업을 할 때 사이버라서 급여가 더 적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자격으로 저희가 인정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도 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또 간호학원. 본인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제일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그 의료법에도 나와 있고, 기존의. 그리고 간호법에 들어가 있는 고졸이라는 이 단어를 그러면 없애 버리면 되는 거예요?

▶ 곽지연 : 네.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간호학원 등이라는 말 하나만 붙이시면 등은 학교에서도 가능하고 평생교육원에서도 가능하고 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 자 하나 넣은 걸, 이거 원래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간호협회의 전 회장님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그 등 자를 빼 버리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교에서 간호실무학과가 열렸고요. 그때 1학년, 2학년 다 배출이 됐고 또 우리가 일시적으로 커리큘럼 때문에 잠깐 중단한 사이에 그 법을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회장님께서 국회의원이실 때.

▷ 최경영 : 그러면 그 지역사회 문구와 관련해서는 의협 쪽에서는 반대하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개원을 할 가능성도 있다.

▶ 곽지연 : 그것은 처음에 간호법이 제정될 때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에 좀 이렇게 수정, 보완된 것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뭐 지금 간호협회에서는 간호돌봄, 뭐 이렇게 돌봄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간호 인력하고 돌봄 인력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돌봄 인력은 아무래도 사회복지 측면이죠. 저희는 간호 파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마치 간호사만 있는 지역사회에서 국민들에게 할 수 있게끔 이런 혼동을 주는 이런 문구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라는 것은 아예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역사회는 아예 삭제가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간호조무사협회는 그런 식의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들, 그런 돌봄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찬성을 하실 것 같네요.

▶ 곽지연 : 네. 그런 차원에서는 찬성하지만 그 돌봄 차원에서 간호조무사 또 간호사만의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모든 보건의료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임상병리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이런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저희가 만들어져야지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직종만, 저희 간호사, 간호조무사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간호법은 지금 간호사라는 직종만 너무.

▶ 곽지연 : 법입니다.

▷ 최경영 : 그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곽지연 : 뭐 아니라고 계속 그 간호협회에서는 말씀하지만 문구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간호사법이지 간호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지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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