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 야당 단독 의결

입력 2023.05.24 (11:31) 수정 2023.05.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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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의결했습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가 60일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합니다.

환노위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이 전체 16명 가운데 10명인데, 이들이 모두 동의하면서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본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민주당 환노위 간사 "5월 임시국회서 법사위 노조법 논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표결에 앞서 "5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노조법 관련한 논의나 계획한 게 일절 없다"며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환노위와 법사위를 통해서 합리적인 논의의 시간과 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서 오늘은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를 불러서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이건 고의적인 지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대한 보이콧"이라며 본회의 직회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 표결 직전 퇴장…"국회법 무시한 다수 여당의 횡포"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여당의 횡포이고,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두 번까지 연이은 날치기 국회,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며 "(해당 법안은) 노조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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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의결했습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가 60일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합니다.

환노위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이 전체 16명 가운데 10명인데, 이들이 모두 동의하면서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본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민주당 환노위 간사 "5월 임시국회서 법사위 노조법 논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표결에 앞서 "5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노조법 관련한 논의나 계획한 게 일절 없다"며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환노위와 법사위를 통해서 합리적인 논의의 시간과 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서 오늘은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를 불러서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이건 고의적인 지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대한 보이콧"이라며 본회의 직회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 표결 직전 퇴장…"국회법 무시한 다수 여당의 횡포"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여당의 횡포이고,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두 번까지 연이은 날치기 국회,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며 "(해당 법안은) 노조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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