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대통령은 빨갱이” 욕설한 병사, ‘상관모욕죄 유죄’ 판결

입력 2023.05.24 (15:32) 수정 2023.05.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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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동료 부대원들 앞에서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던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상관모욕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상관 모욕과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병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상병 시절인 지난 2021년 8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모 부대에서 후임병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 좋게 평가하자, 화를 내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빨갱이' 라고 표현하면서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훈련 도중 위장크림과 관련해 하사 A 씨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면전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2021년 10월엔 중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후임병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세게 눌렀으며, 생활관에서도 군용 야전삽으로 다른 후임병의 왼쪽 정강이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 전역한 A 씨는 피해를 입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선 상관모욕 혐의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관인 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선임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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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24 1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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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동료 부대원들 앞에서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던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상관모욕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상관 모욕과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병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상병 시절인 지난 2021년 8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모 부대에서 후임병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 좋게 평가하자, 화를 내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빨갱이' 라고 표현하면서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훈련 도중 위장크림과 관련해 하사 A 씨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면전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2021년 10월엔 중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후임병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세게 눌렀으며, 생활관에서도 군용 야전삽으로 다른 후임병의 왼쪽 정강이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 전역한 A 씨는 피해를 입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선 상관모욕 혐의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관인 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선임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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