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물에 허위 이력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대표이사’란 명칭이 천 교수가 국내 유일 대표 지위를 가진 것으로 유권자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교수가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과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대표이사’란 명칭이 천 교수가 국내 유일 대표 지위를 가진 것으로 유권자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교수가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과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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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이력 게시’ 천호성 전 전북교육감 후보,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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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4 15:54:53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물에 허위 이력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대표이사’란 명칭이 천 교수가 국내 유일 대표 지위를 가진 것으로 유권자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교수가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과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대표이사’란 명칭이 천 교수가 국내 유일 대표 지위를 가진 것으로 유권자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교수가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과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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