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위헌적 ‘집회 금지’ 시도 즉각 철회하라“

입력 2023.05.24 (16:01) 수정 2023.05.24 (16: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다고 발표한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개정’과 ‘불법 전력 있는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제한’에 대해, 참여연대가 “위헌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늘(24일) 낸 성명에서 ‘야간집회금지’ 방침에 대해 “특정 시간대 집회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샘집회나 농성 역시 정당한 집회의 한 방식이며, 집회의 본질적인 내용인 집회방식 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심야집회 또는 농성이 일부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지만,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관용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라고도 밝혔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에 대해서는 “집회를 신고단계에서부터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치는 불법선거 전력이 있는 정당에 선거 공천을 금지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참여연대 “위헌적 ‘집회 금지’ 시도 즉각 철회하라“
    • 입력 2023-05-24 16:01:23
    • 수정2023-05-24 16:07:05
    사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다고 발표한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개정’과 ‘불법 전력 있는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제한’에 대해, 참여연대가 “위헌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늘(24일) 낸 성명에서 ‘야간집회금지’ 방침에 대해 “특정 시간대 집회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샘집회나 농성 역시 정당한 집회의 한 방식이며, 집회의 본질적인 내용인 집회방식 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심야집회 또는 농성이 일부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지만,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관용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라고도 밝혔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에 대해서는 “집회를 신고단계에서부터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치는 불법선거 전력이 있는 정당에 선거 공천을 금지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