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훈계하는 교사 밀쳐 전치 12주 상해

입력 2023.05.24 (19:13) 수정 2023.05.24 (1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교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밀쳐 넘어뜨려 교사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학년 A 군이 교무실에서 B 교사를 밀쳤고, B 교사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 교사는 앞서 A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A 군은 경위서를 쓰지 않고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고, B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 군에게 밀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22일 A 군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으며, 25일 A 군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이번 사안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게 맞다"며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교생이 훈계하는 교사 밀쳐 전치 12주 상해
    • 입력 2023-05-24 19:13:53
    • 수정2023-05-24 19:22:47
    사회
고교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밀쳐 넘어뜨려 교사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학년 A 군이 교무실에서 B 교사를 밀쳤고, B 교사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 교사는 앞서 A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A 군은 경위서를 쓰지 않고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고, B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 군에게 밀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22일 A 군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으며, 25일 A 군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이번 사안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게 맞다"며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