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행사에서 어린이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23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관계 부처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사도우미 채용은 법적으로 한국인과 중국 동포로 제한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언론과 관가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계출산율 0.78명,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저출생 문제를, 우선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극복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대책 일환…대통령실 "여론 수렴 할 것"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주된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대통령이 사실상 제도 검토를 주문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특히 저임금 외국인 입주도우미 채용이 보편화된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여성 인력 활용과 저출생 문제 해결 취지로 말씀하신 거로 보인다"며 "일본도 최근 간병인에 외국인을 채용하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장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론 수렴 절차 역시 거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3월 28일 7년 만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여론조사와 FGI(초점 집단 심층면접)를 통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회성 대책보다는, 여론이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이 인구문제를 안보 문제로까지 생각하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전 부처가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제도 검토를 맡을 거로 보입니다.
제도가 언제 윤곽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결과에 상당한 관심이 쏠릴 거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될 서울시
대통령 지시에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결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하반기 100명 정도를 먼저 채용할 예정입니다.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고,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을 공인 기관을 통해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3년 체류, 2년 연장이 가능한 E-9 비자는 주로 제조업 공장, 농축산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됐으며,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규 비자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를 우선 활용해보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정식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건의했고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 해외 사례 수집 등을 지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한국에서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 육아 도우미가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하면 월 200만 원…"노동착취"·"비싸다"
그러나 여론은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반대 여론 역시 여러 갈래입니다.
우선 임금 문제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과 달리 한국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2백만 원 선입니다.
이 금액을 두고, 저임금 노동착취라는 비판과, 생각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관련 법안을 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적용 예외인 '가사 사용인' 신분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면,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사 사용인'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없이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가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국가가 감독하기 어려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30대 여성 평균 소득이 270만 원이다. 월급 벌어서 고스란히 (외국인 도우미에게) 다 갖다 준다는 소리"라면서 "가사도우미 본인들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기꺼이 와서 일하겠다는데 대한민국에 올 때에는 2~4배를 줘야 한다. 그러면서 절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적용에는 여러 부작용과 비판이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국내법적으로도, 국제적 약속으로도 외국인에게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외국인도, 비숙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 국적과 인종과 관계없이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협약 제100호, 111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에는 한국도 가입해 있습니다.
사례로 많이 인용되는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비교적 낮은 것은 맞지만 병원비와 사회보험료, 직업알선비, 법적 기준에 맞는 독립된 거주공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될 경우 성차별, 인종차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국내 중년·고령 여성의 일자리 잠식 문제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설명자료를 내고 " 가사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종 업계의 근로조건이 저하될 수 있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입국해 고임금 업종으로 이탈 또는 불법체류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본 해결책은 근로여건 개선…"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로"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도록 노동 환경과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3월 저출산고령위 회의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부모의 자아실현 목표가 함께 만족돼야 한다"면서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60조 원을 썼지만 정책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논의가 부를 다양한 토론이, 실제 효과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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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어떤 결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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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4 19:22:26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23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관계 부처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사도우미 채용은 법적으로 한국인과 중국 동포로 제한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언론과 관가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계출산율 0.78명,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저출생 문제를, 우선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극복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대책 일환…대통령실 "여론 수렴 할 것"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주된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대통령이 사실상 제도 검토를 주문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특히 저임금 외국인 입주도우미 채용이 보편화된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여성 인력 활용과 저출생 문제 해결 취지로 말씀하신 거로 보인다"며 "일본도 최근 간병인에 외국인을 채용하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장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론 수렴 절차 역시 거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3월 28일 7년 만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여론조사와 FGI(초점 집단 심층면접)를 통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회성 대책보다는, 여론이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이 인구문제를 안보 문제로까지 생각하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전 부처가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제도 검토를 맡을 거로 보입니다.
제도가 언제 윤곽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결과에 상당한 관심이 쏠릴 거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될 서울시
대통령 지시에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결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하반기 100명 정도를 먼저 채용할 예정입니다.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고,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을 공인 기관을 통해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3년 체류, 2년 연장이 가능한 E-9 비자는 주로 제조업 공장, 농축산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됐으며,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규 비자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를 우선 활용해보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정식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건의했고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 해외 사례 수집 등을 지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한국에서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 육아 도우미가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하면 월 200만 원…"노동착취"·"비싸다"
그러나 여론은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반대 여론 역시 여러 갈래입니다.
우선 임금 문제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과 달리 한국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2백만 원 선입니다.
이 금액을 두고, 저임금 노동착취라는 비판과, 생각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관련 법안을 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적용 예외인 '가사 사용인' 신분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면,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사 사용인'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없이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가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국가가 감독하기 어려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30대 여성 평균 소득이 270만 원이다. 월급 벌어서 고스란히 (외국인 도우미에게) 다 갖다 준다는 소리"라면서 "가사도우미 본인들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기꺼이 와서 일하겠다는데 대한민국에 올 때에는 2~4배를 줘야 한다. 그러면서 절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적용에는 여러 부작용과 비판이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국내법적으로도, 국제적 약속으로도 외국인에게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외국인도, 비숙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 국적과 인종과 관계없이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협약 제100호, 111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에는 한국도 가입해 있습니다.
사례로 많이 인용되는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비교적 낮은 것은 맞지만 병원비와 사회보험료, 직업알선비, 법적 기준에 맞는 독립된 거주공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될 경우 성차별, 인종차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국내 중년·고령 여성의 일자리 잠식 문제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설명자료를 내고 " 가사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종 업계의 근로조건이 저하될 수 있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입국해 고임금 업종으로 이탈 또는 불법체류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본 해결책은 근로여건 개선…"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로"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도록 노동 환경과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3월 저출산고령위 회의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부모의 자아실현 목표가 함께 만족돼야 한다"면서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60조 원을 썼지만 정책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논의가 부를 다양한 토론이, 실제 효과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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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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