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골프장 확장 찬반 집회, 순창군 대응 논란

입력 2023.05.24 (19:23) 수정 2023.05.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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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고창군 해역 조사”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고창군 해역의 사전 방사능 조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고창분소는 지난 3일, 상하면과 해리면, 심원면 지역의 해수와 해양생물 시료를 채취했으며 군산과 부안 해역에 대해서도 한 해 3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도-식도·왕등도 뱃길 끊길 우려”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 위도와 근처 섬을 오가는 일부 여객선 운항이 적자 운영을 이유로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위도에서 식도와 왕등도로 가는 항로와 격포로 나오는 첫 배가 승객이 적고 비용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여객선 업체들이 운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부안군의 현명한 대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주생태모험공원 예정지…유물 대거 발견”

무주신문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일대 무주생태모험공원 예정지에서 고려청자 등 유물들이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지난 2월부터 발굴조사가 진행된 무주생태모험공원 예정지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와 석곽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광묘 등 모두 89기가 확인됐고, 술잔과 사발, 백자발 등도 출토됐습니다.

“골프장 찬반 집회, 순창군 대응 논란”

열린순창입니다.

최근 순창군청에서 열린 금산골프장 확장과 관련한 찬반 집회에 대해 순창군의 대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골프장 확장 반대집회와 관련해 순창군이 군청 앞마당에 집회 시설물 설치를 막은 것은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월권이자 행정력 횡포라는 주장도 실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순창군의 금산골프장 확장 찬반집회 대응 논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금산골프장 확장 찬반집회에 대해 순창군의 대응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먼저 열렸던 반대 측 집회에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답변]

순창군 순창읍내에 있는 금산골프장 확장 반대를 위해 반대주민대책위가 지난 12일 순창군청 앞에서 골프장 확장 반대 집회를 예고했는데 순창군은 청사를 방호한다며 청원경찰 15명가량과 공무원 등이 줄을 서서 순창군청 현관을 막아섰습니다.

순창군 관계자는 군청 앞 잔디밭에 천막을 치려는 반대주민대책위에 시설물 설치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제지했고, 반대주민대책위는 이에 항의하며 트랙터를 동원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앵커]

반면 찬성 측 집회에선 순창군의 대응이 달랐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답변]

순창읍내 금산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을 지지하는 측에서 지난 15일, 30-40여명이 모여 현수막 등을 들고 순창군청 앞 잔디마당에서 찬성 집회를 했는데요,

당시 찬성 측 시위대는 순창군 청사 내 직원만이 현관에 나와 집회를 지켜봤을 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주민대책위가 같은 형식의 시위를 순창군청 앞에서 벌이려고 했을 때 청원경찰을 대거 동원하고 순창군 공무원이 적극 제지하던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같은 사안인데 순창군의 대응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순창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순창군 행정과장은 반대 측 집회는 집회가 있기 며칠 전 관계자가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해서 천막은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청사방호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을 동원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열린순창' 기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반대 측은 집회 참가자가 10명 내외이고, 찬성 측은 30~4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찬성 측도 15일 오전에 면담 신청을 했고, 5~6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습적으로 집회를 해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청사 내 직원들만 현관에 나오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골프장 확장 찬반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장소를 정할 때부터 잡음이 있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답변]

순창읍내 금산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순창군청 앞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 집회 신고를 하려는데 경찰이 순창군청 잔디마당은 소유자가 순창군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차피 군에서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순창군청 부지 옆 도로가에 집회 신고를 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순창'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봤지만 군청 잔디마당 등이 집회 금지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지역 집회를 보면 관공서 청사 광장 같은 곳에서 집회를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순창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열린순창'이 순창경찰서 관계자에게 '군청 잔디마당이 왜 집회 금지 장소냐'고 묻자 처음엔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대답했다가, '군청 잔디마당은 군청 소유로 소유자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고, '소유자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건 순창군 청사방호규정 제6조에 나와 있다'고도 했습니다.

청사방호규정에는 '집회 또는 시위(1인 시위 포함)와 관련해 청사 출입 시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만 있었는데요.

순창군 행정과장은 "잔디 광장에서 집회는 가능한데, 시설물은 안 된다"고 해명했고, '청사의 의미와 집회 천막 설치 제한 법률은 어떤 것이냐'고 다시 묻자 "청사는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 부지"라고 했고, 천막설치 제한 법률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신고 사항'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치단체 규정으로 집회나 시위를 '허가 사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순창에선 골프장 확장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주민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데 순창군의 역할이 중요해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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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뿌리K] 골프장 확장 찬반 집회, 순창군 대응 논란
    • 입력 2023-05-24 19:23:41
    • 수정2023-05-24 20:09:11
    뉴스7(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고창군 해역 조사”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고창군 해역의 사전 방사능 조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고창분소는 지난 3일, 상하면과 해리면, 심원면 지역의 해수와 해양생물 시료를 채취했으며 군산과 부안 해역에 대해서도 한 해 3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도-식도·왕등도 뱃길 끊길 우려”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 위도와 근처 섬을 오가는 일부 여객선 운항이 적자 운영을 이유로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위도에서 식도와 왕등도로 가는 항로와 격포로 나오는 첫 배가 승객이 적고 비용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여객선 업체들이 운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부안군의 현명한 대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주생태모험공원 예정지…유물 대거 발견”

무주신문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일대 무주생태모험공원 예정지에서 고려청자 등 유물들이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지난 2월부터 발굴조사가 진행된 무주생태모험공원 예정지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와 석곽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광묘 등 모두 89기가 확인됐고, 술잔과 사발, 백자발 등도 출토됐습니다.

“골프장 찬반 집회, 순창군 대응 논란”

열린순창입니다.

최근 순창군청에서 열린 금산골프장 확장과 관련한 찬반 집회에 대해 순창군의 대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골프장 확장 반대집회와 관련해 순창군이 군청 앞마당에 집회 시설물 설치를 막은 것은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월권이자 행정력 횡포라는 주장도 실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순창군의 금산골프장 확장 찬반집회 대응 논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금산골프장 확장 찬반집회에 대해 순창군의 대응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먼저 열렸던 반대 측 집회에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답변]

순창군 순창읍내에 있는 금산골프장 확장 반대를 위해 반대주민대책위가 지난 12일 순창군청 앞에서 골프장 확장 반대 집회를 예고했는데 순창군은 청사를 방호한다며 청원경찰 15명가량과 공무원 등이 줄을 서서 순창군청 현관을 막아섰습니다.

순창군 관계자는 군청 앞 잔디밭에 천막을 치려는 반대주민대책위에 시설물 설치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제지했고, 반대주민대책위는 이에 항의하며 트랙터를 동원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앵커]

반면 찬성 측 집회에선 순창군의 대응이 달랐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답변]

순창읍내 금산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을 지지하는 측에서 지난 15일, 30-40여명이 모여 현수막 등을 들고 순창군청 앞 잔디마당에서 찬성 집회를 했는데요,

당시 찬성 측 시위대는 순창군 청사 내 직원만이 현관에 나와 집회를 지켜봤을 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주민대책위가 같은 형식의 시위를 순창군청 앞에서 벌이려고 했을 때 청원경찰을 대거 동원하고 순창군 공무원이 적극 제지하던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같은 사안인데 순창군의 대응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순창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순창군 행정과장은 반대 측 집회는 집회가 있기 며칠 전 관계자가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해서 천막은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청사방호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을 동원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열린순창' 기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반대 측은 집회 참가자가 10명 내외이고, 찬성 측은 30~4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찬성 측도 15일 오전에 면담 신청을 했고, 5~6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습적으로 집회를 해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청사 내 직원들만 현관에 나오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골프장 확장 찬반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장소를 정할 때부터 잡음이 있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답변]

순창읍내 금산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순창군청 앞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 집회 신고를 하려는데 경찰이 순창군청 잔디마당은 소유자가 순창군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차피 군에서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순창군청 부지 옆 도로가에 집회 신고를 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순창'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봤지만 군청 잔디마당 등이 집회 금지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지역 집회를 보면 관공서 청사 광장 같은 곳에서 집회를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순창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열린순창'이 순창경찰서 관계자에게 '군청 잔디마당이 왜 집회 금지 장소냐'고 묻자 처음엔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대답했다가, '군청 잔디마당은 군청 소유로 소유자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고, '소유자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건 순창군 청사방호규정 제6조에 나와 있다'고도 했습니다.

청사방호규정에는 '집회 또는 시위(1인 시위 포함)와 관련해 청사 출입 시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만 있었는데요.

순창군 행정과장은 "잔디 광장에서 집회는 가능한데, 시설물은 안 된다"고 해명했고, '청사의 의미와 집회 천막 설치 제한 법률은 어떤 것이냐'고 다시 묻자 "청사는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 부지"라고 했고, 천막설치 제한 법률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신고 사항'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치단체 규정으로 집회나 시위를 '허가 사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순창에선 골프장 확장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주민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데 순창군의 역할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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