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개월 만에 또 도박장 개설 60대 징역형
입력 2023.05.24 (21:51)
수정 2023.05.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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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개월 만에 또다시 도박장을 개설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보은군 보은읍에서 도박장을 만들어 판돈을 관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도박장 개설로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보은군 보은읍에서 도박장을 만들어 판돈을 관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도박장 개설로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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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8개월 만에 또 도박장 개설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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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4 21:51:22
- 수정2023-05-24 21:55:11
출소 8개월 만에 또다시 도박장을 개설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보은군 보은읍에서 도박장을 만들어 판돈을 관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도박장 개설로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보은군 보은읍에서 도박장을 만들어 판돈을 관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도박장 개설로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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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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