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5G 광고’ 통신 3사 철퇴…주파수 없는데 최고 속도?

입력 2023.05.25 (07:28) 수정 2023.05.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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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 약 3천만 명이 이동통신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싼 요금에 맞게 빠른 속도를 기대하지만 요란한 통신사 광고만큼 좋은 품질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5G 광고의 상당 부분이 거짓 또는 부풀려졌다며, 통신 3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고 장면 : "세상에는 더 빨라져야 할 속도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 2.7기가 초5G!"]

2019년 당시 5G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는 5G의 속도가 20 Gbps, 기존 LTE보다 20배 빨라진다고 일제히 광고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 데 1초도 안 걸린다", "대용량 파일도 곧바로 볼 수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조윤서/5G 요금제 가입자 : "이렇게 5G가 떠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핸드폰을 작동해야 할 때는 무조건 LTE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상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재작년 기준 5G 평균 속도는 0.8 Gbps, 25배나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통사가 내세운 20 Gbps는 기술상 목표로, 실제로는 이 속도에 근접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5G 서비스가 본격화한 뒤엔 최고 속도를 2 Gbps로 낮춰 광고했지만, 이마저도 기지국 당 휴대전화 1대만 접속하는 비현실적 조건에서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이통사들은 자사의 5G 속도가 더 빠르다고 비교 광고하면서 직원이 측정한 수치 등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도 갖다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2번째로 많은 33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제재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덧붙인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요금제와 단말기 장려금 등 통신사 업무 전반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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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5G 광고’ 통신 3사 철퇴…주파수 없는데 최고 속도?
    • 입력 2023-05-25 07:28:53
    • 수정2023-05-25 0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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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 약 3천만 명이 이동통신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싼 요금에 맞게 빠른 속도를 기대하지만 요란한 통신사 광고만큼 좋은 품질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5G 광고의 상당 부분이 거짓 또는 부풀려졌다며, 통신 3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고 장면 : "세상에는 더 빨라져야 할 속도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 2.7기가 초5G!"]

2019년 당시 5G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는 5G의 속도가 20 Gbps, 기존 LTE보다 20배 빨라진다고 일제히 광고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 데 1초도 안 걸린다", "대용량 파일도 곧바로 볼 수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조윤서/5G 요금제 가입자 : "이렇게 5G가 떠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핸드폰을 작동해야 할 때는 무조건 LTE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상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재작년 기준 5G 평균 속도는 0.8 Gbps, 25배나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통사가 내세운 20 Gbps는 기술상 목표로, 실제로는 이 속도에 근접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5G 서비스가 본격화한 뒤엔 최고 속도를 2 Gbps로 낮춰 광고했지만, 이마저도 기지국 당 휴대전화 1대만 접속하는 비현실적 조건에서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이통사들은 자사의 5G 속도가 더 빠르다고 비교 광고하면서 직원이 측정한 수치 등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도 갖다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2번째로 많은 33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제재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덧붙인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요금제와 단말기 장려금 등 통신사 업무 전반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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