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전세사기 특별법’ 의결 예정
입력 2023.05.25 (09:40)
수정 2023.05.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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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도 논의됩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도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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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 본회의…‘전세사기 특별법’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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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5 09:40:41
- 수정2023-05-25 09:45:45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도 논의됩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도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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