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의결
입력 2023.05.25 (10:36)
수정 2023.05.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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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가 어제 열린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원이 공개 사과나 경고, 출석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의정비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시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구금되는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원이 공개 사과나 경고, 출석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의정비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시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구금되는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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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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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5 10:36:26
- 수정2023-05-25 10:55:24
제천시의회가 어제 열린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원이 공개 사과나 경고, 출석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의정비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시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구금되는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원이 공개 사과나 경고, 출석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의정비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시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구금되는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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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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