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는 벌금 90만 원, 김 전 시장 부인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건넨 2명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홍률 시장 부인과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상대 후보인 김종식 전 시장 부인 측에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 부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당선 무효 유도를 위해 A씨 등과 공모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날 벌금형을 받은 김 전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금품 제공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행동에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는 벌금 90만 원, 김 전 시장 부인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건넨 2명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홍률 시장 부인과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상대 후보인 김종식 전 시장 부인 측에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 부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당선 무효 유도를 위해 A씨 등과 공모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날 벌금형을 받은 김 전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금품 제공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행동에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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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유도 혐의’ 목포시장 부인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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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5 12:01:5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는 벌금 90만 원, 김 전 시장 부인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건넨 2명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홍률 시장 부인과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상대 후보인 김종식 전 시장 부인 측에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 부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당선 무효 유도를 위해 A씨 등과 공모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날 벌금형을 받은 김 전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금품 제공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행동에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는 벌금 90만 원, 김 전 시장 부인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건넨 2명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홍률 시장 부인과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상대 후보인 김종식 전 시장 부인 측에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 부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당선 무효 유도를 위해 A씨 등과 공모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날 벌금형을 받은 김 전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금품 제공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행동에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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