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공직자 윤리법’ 처리 예정

입력 2023.05.25 (12:19) 수정 2023.05.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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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경매, 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어제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30일이 지난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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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공직자 윤리법’ 처리 예정
    • 입력 2023-05-25 12:19:25
    • 수정2023-05-25 12:24:48
    뉴스 12
국회가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경매, 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어제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30일이 지난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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