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1심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입력 2023.05.25 (17:18) 수정 2023.05.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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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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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 1심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 입력 2023-05-25 17:18:02
    • 수정2023-05-25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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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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