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직위상실형
입력 2023.05.25 (19:40)
수정 2023.05.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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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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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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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5 19:40:54
- 수정2023-05-25 19:46:27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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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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