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인,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가중
입력 2023.05.25 (19:51)
수정 2023.05.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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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 씨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8년 5월, 또 다른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지만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 씨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8년 5월, 또 다른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지만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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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임대인,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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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5 19:51:15
- 수정2023-05-25 19:57:38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 씨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8년 5월, 또 다른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지만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 씨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8년 5월, 또 다른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지만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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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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