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인,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가중

입력 2023.05.25 (19:51) 수정 2023.05.25 (1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 씨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8년 5월, 또 다른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지만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세사기’ 임대인,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가중
    • 입력 2023-05-25 19:51:15
    • 수정2023-05-25 19:57:38
    뉴스7(대전)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 씨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8년 5월, 또 다른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지만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