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비노조 요구안 수용 어려워”
입력 2023.05.25 (21:55)
수정 2023.05.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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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학교노조의 무기한 부분 파업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연간 근무일 320일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방학 중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교섭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노조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연간 근무일 320일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방학 중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교섭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노조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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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학비노조 요구안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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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5 21:55:57
- 수정2023-05-25 22:00:25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노조의 무기한 부분 파업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연간 근무일 320일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방학 중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교섭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노조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연간 근무일 320일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방학 중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교섭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노조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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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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