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비노조 요구안 수용 어려워”

입력 2023.05.25 (21:55) 수정 2023.05.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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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학교노조의 무기한 부분 파업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연간 근무일 320일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방학 중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교섭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노조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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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교육청 “학비노조 요구안 수용 어려워”
    • 입력 2023-05-25 21:55:57
    • 수정2023-05-25 22:00:25
    뉴스9(대전)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노조의 무기한 부분 파업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연간 근무일 320일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방학 중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교섭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노조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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