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인체 유해 장신구 등 위조상품 불법유통 64명 입건”

입력 2023.05.26 (0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장신구 등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명동과 동대문·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단속한 결과, 6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민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위조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제품은 총 4,194점이었습니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 시 약 3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1,789개(9억 8,000만 원), 의류 1,553점(9억 3,000만 원), 지갑 509개(4억 1,000만 원), 가방 117개(4억 원), 시계 34개(1억 8,000만 원),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1억 9,000만 원) 등이었습니다.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 35개, 팔찌 6개, 목걸이 4개 등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3,877배까지 검출됐고, 이 중 귀걸이 17개에서는 카드뮴도 기준치의 2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서울시 민사경 관계자는 "검사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민사경 “인체 유해 장신구 등 위조상품 불법유통 64명 입건”
    • 입력 2023-05-26 06:00:04
    사회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장신구 등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명동과 동대문·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단속한 결과, 6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민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위조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제품은 총 4,194점이었습니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 시 약 3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1,789개(9억 8,000만 원), 의류 1,553점(9억 3,000만 원), 지갑 509개(4억 1,000만 원), 가방 117개(4억 원), 시계 34개(1억 8,000만 원),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1억 9,000만 원) 등이었습니다.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 35개, 팔찌 6개, 목걸이 4개 등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3,877배까지 검출됐고, 이 중 귀걸이 17개에서는 카드뮴도 기준치의 2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서울시 민사경 관계자는 "검사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