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유도 혐의’ 목포시장 부인 무죄 선고

입력 2023.05.26 (10:18) 수정 2023.05.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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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에게 무죄를,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씨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 회수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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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무효 유도 혐의’ 목포시장 부인 무죄 선고
    • 입력 2023-05-26 10:18:03
    • 수정2023-05-26 11:11:07
    930뉴스(광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에게 무죄를,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씨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 회수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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