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집회서 ‘고환 파열’ 진실규명…진화위 “경찰 사과해야”

입력 2023.05.26 (14:55) 수정 2023.05.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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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35년 전 전투경찰의 폭력으로 집회 참가자의 고환이 파열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제(24일) 열린 제55차 위원회에서 ‘전투경찰에 의한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신청인 허모 씨는 1988년 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 참여했다가 전투경찰로부터 낭심을 가격당해 오른쪽 고환이 파열됐습니다.

이후 허 씨는 경찰병원에서 인공고환 삽입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했고, 이런 내용은 경찰병원에 보관돼 있는 허 씨의 의료 기록에 고스란이 남아있었습니다.

진화위는 당시 허 씨를 치료한 경찰병원이 별도의 치료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영구적 신체 상해에 대해 경찰이 위로와 보상 조치 등 적절한 피해구제 조치는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허 씨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화위는 또 한국전쟁기 전후 군경과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두 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기인 1950년 10월부터 1951년 전남 화순군 일대에서 주민 34명이 군경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화위 조사 결과, 화순 경찰은 지역 수복과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눈에 띈 젊은이들을 붙잡아 연행한 후 총살했으며, 경찰의 자수 명령에 따라 자수한 주민과 부역혐의로 붙잡은 주민도 법적 절차 없이 살해했습니다.

진화위는 “전쟁 중이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등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북 임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한국전쟁기인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 사이에 전북 임실군 주민 10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인데, 당시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20대~50대 남성들이 빨치산 등에 비협조적이거나 마을 이장,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진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역사기록 수정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진화위는 제55차 위원회에서 ‘3·15의거 시위 여고생 8명 참여확인 사건’(1960년), ‘군경합동수사반 불법구금·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1972년),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950년)을 진실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화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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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 전 집회서 ‘고환 파열’ 진실규명…진화위 “경찰 사과해야”
    • 입력 2023-05-26 14:55:51
    • 수정2023-05-26 15:12:57
    사회
진실화해위원회가 35년 전 전투경찰의 폭력으로 집회 참가자의 고환이 파열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제(24일) 열린 제55차 위원회에서 ‘전투경찰에 의한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신청인 허모 씨는 1988년 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 참여했다가 전투경찰로부터 낭심을 가격당해 오른쪽 고환이 파열됐습니다.

이후 허 씨는 경찰병원에서 인공고환 삽입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했고, 이런 내용은 경찰병원에 보관돼 있는 허 씨의 의료 기록에 고스란이 남아있었습니다.

진화위는 당시 허 씨를 치료한 경찰병원이 별도의 치료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영구적 신체 상해에 대해 경찰이 위로와 보상 조치 등 적절한 피해구제 조치는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허 씨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화위는 또 한국전쟁기 전후 군경과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두 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기인 1950년 10월부터 1951년 전남 화순군 일대에서 주민 34명이 군경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화위 조사 결과, 화순 경찰은 지역 수복과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눈에 띈 젊은이들을 붙잡아 연행한 후 총살했으며, 경찰의 자수 명령에 따라 자수한 주민과 부역혐의로 붙잡은 주민도 법적 절차 없이 살해했습니다.

진화위는 “전쟁 중이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등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북 임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한국전쟁기인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 사이에 전북 임실군 주민 10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인데, 당시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20대~50대 남성들이 빨치산 등에 비협조적이거나 마을 이장,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진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역사기록 수정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진화위는 제55차 위원회에서 ‘3·15의거 시위 여고생 8명 참여확인 사건’(1960년), ‘군경합동수사반 불법구금·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1972년),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950년)을 진실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화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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