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기준 명문화…수산물 판매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3.05.26 (19:46)
수정 2023.05.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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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의 해루질 기준이 법에 명시되면서 해루질을 놓고 동호인과 해녀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해소될 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어제(25일)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는 방법과 수량이 제한되고, 해루질을 통해 포획한 수산물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회는 어제(25일)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는 방법과 수량이 제한되고, 해루질을 통해 포획한 수산물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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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루질’ 기준 명문화…수산물 판매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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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6 19:46:59
- 수정2023-05-26 19:53:41
비어업인의 해루질 기준이 법에 명시되면서 해루질을 놓고 동호인과 해녀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해소될 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어제(25일)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는 방법과 수량이 제한되고, 해루질을 통해 포획한 수산물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회는 어제(25일)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는 방법과 수량이 제한되고, 해루질을 통해 포획한 수산물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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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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