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병원 데려간다” 둘러댄 살해범…‘보복살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5.27 (19:06)
수정 2023.05.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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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목격자에게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고 둘러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씨.
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범행 전후 김 씨의 행적은 CCTV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새벽 5시쯤 함께 PC방을 나선 김 씨와 피해자.
잠시 뒤 어디론가 달려가는 피해자를 김 씨가 뒤쫓아 가고, 도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대치합니다.
김 씨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새벽 6시가 지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PC방으로 돌아가 기다립니다.
잠시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겐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범행 시각은 오전 7시 17분, 3시간 반이 지난 10시 41분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상가 관리소장/음성변조 : "주차장에 핏자국이 보이더라고요. (CCTV 영상으로) 여자를 가격하는 걸 봤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 후 4시간여 만에 김 씨를 체포한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교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목격자에게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고 둘러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씨.
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범행 전후 김 씨의 행적은 CCTV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새벽 5시쯤 함께 PC방을 나선 김 씨와 피해자.
잠시 뒤 어디론가 달려가는 피해자를 김 씨가 뒤쫓아 가고, 도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대치합니다.
김 씨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새벽 6시가 지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PC방으로 돌아가 기다립니다.
잠시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겐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범행 시각은 오전 7시 17분, 3시간 반이 지난 10시 41분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상가 관리소장/음성변조 : "주차장에 핏자국이 보이더라고요. (CCTV 영상으로) 여자를 가격하는 걸 봤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 후 4시간여 만에 김 씨를 체포한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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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병원 데려간다” 둘러댄 살해범…‘보복살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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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7 19:06:34
- 수정2023-05-28 12:20:25
[앵커]
교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목격자에게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고 둘러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씨.
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범행 전후 김 씨의 행적은 CCTV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새벽 5시쯤 함께 PC방을 나선 김 씨와 피해자.
잠시 뒤 어디론가 달려가는 피해자를 김 씨가 뒤쫓아 가고, 도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대치합니다.
김 씨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새벽 6시가 지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PC방으로 돌아가 기다립니다.
잠시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겐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범행 시각은 오전 7시 17분, 3시간 반이 지난 10시 41분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상가 관리소장/음성변조 : "주차장에 핏자국이 보이더라고요. (CCTV 영상으로) 여자를 가격하는 걸 봤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 후 4시간여 만에 김 씨를 체포한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교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목격자에게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고 둘러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씨.
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범행 전후 김 씨의 행적은 CCTV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새벽 5시쯤 함께 PC방을 나선 김 씨와 피해자.
잠시 뒤 어디론가 달려가는 피해자를 김 씨가 뒤쫓아 가고, 도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대치합니다.
김 씨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새벽 6시가 지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PC방으로 돌아가 기다립니다.
잠시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겐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범행 시각은 오전 7시 17분, 3시간 반이 지난 10시 41분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상가 관리소장/음성변조 : "주차장에 핏자국이 보이더라고요. (CCTV 영상으로) 여자를 가격하는 걸 봤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 후 4시간여 만에 김 씨를 체포한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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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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