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에도 아내 찾아가 폭행…40대 징역형
입력 2023.05.29 (07:47)
수정 2023.05.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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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자신의 아내를 찾아가 재차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울산 울주군의 한 노래방을 찾아가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며 부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울산 울주군의 한 노래방을 찾아가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며 부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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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조치에도 아내 찾아가 폭행…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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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9 07:47:14
- 수정2023-05-29 08:07:23
울산지방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자신의 아내를 찾아가 재차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울산 울주군의 한 노래방을 찾아가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며 부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울산 울주군의 한 노래방을 찾아가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며 부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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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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