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연매출 30억 이상 업소 지역화폐 사용 제한

입력 2023.05.29 (10:36) 수정 2023.05.29 (1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룡시는 다음달 26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에서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계룡시는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12개 업소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밟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계룡사랑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룡시, 연매출 30억 이상 업소 지역화폐 사용 제한
    • 입력 2023-05-29 10:36:59
    • 수정2023-05-29 11:26:44
    930뉴스(대전)
계룡시는 다음달 26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에서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계룡시는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12개 업소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밟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계룡사랑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