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학생, 다음 달부터 5일간 등교중지 권고 조치
입력 2023.05.29 (12:02)
수정 2023.05.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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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5일 동안 등교중지 권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 동안 등교중지 권고를 받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확진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접촉 최소화,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증상자 등 감염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운영됐던 '자가진단 앱'도 사용이 중단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 소독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 동안 등교중지 권고를 받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확진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접촉 최소화,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증상자 등 감염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운영됐던 '자가진단 앱'도 사용이 중단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 소독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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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 학생, 다음 달부터 5일간 등교중지 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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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9 12:02:36
- 수정2023-05-29 12:17:43

다음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5일 동안 등교중지 권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 동안 등교중지 권고를 받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확진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접촉 최소화,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증상자 등 감염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운영됐던 '자가진단 앱'도 사용이 중단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 소독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 동안 등교중지 권고를 받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확진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접촉 최소화,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증상자 등 감염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운영됐던 '자가진단 앱'도 사용이 중단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 소독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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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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