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원인 지목 CFD 투자요건 강화…거래주체도 표기

입력 2023.05.30 (12:25) 수정 2023.05.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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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때 문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 CFD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투자 자격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실제 거래 주체도 명확히 표기해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허점은 줄이고 진입 장벽은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라덕연 씨가 권하는 대로 투자했다 주가 폭락 사태로 큰 돈을 잃은 개인 투자자들.

주가가 하락하면 자기 계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차액결제거래(CFD) 투자자/음성변조 : "그때 안 거예요. 제 앞으로 2억 원에 대한 그게(대출이) 받아져 있다는 걸요. 그때 딱 터지고 나서 (증권사에) 전화했더니, 저는 이걸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차액결제거래, CFD는 자기 자본의 2.5배 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대신 주가가 떨어지면 내 의사와 상관 없이 손실이 확정될 수도 있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런데도 증권사들은 잔고 5천만 원이라는 투자 자격만 갖추면 너무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잔고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증권사가 얼굴을 보고 직접 투자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증권사도 전문투자자 신청을 유도하는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보완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전까지 석 달 동안은 개인 투자자가 새로 CFD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CFD 거래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정보 공개 방식도 개선합니다.

종목마다 CFD 투자 규모를 공시해야 하고, 개인이 투자하는데도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표기되던 문제점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한도에 CFD도 포함시켜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CFD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빚투'로 간주하고 위험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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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발 주가폭락’ 원인 지목 CFD 투자요건 강화…거래주체도 표기
    • 입력 2023-05-30 12:25:26
    • 수정2023-05-30 1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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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때 문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 CFD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투자 자격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실제 거래 주체도 명확히 표기해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허점은 줄이고 진입 장벽은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라덕연 씨가 권하는 대로 투자했다 주가 폭락 사태로 큰 돈을 잃은 개인 투자자들.

주가가 하락하면 자기 계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차액결제거래(CFD) 투자자/음성변조 : "그때 안 거예요. 제 앞으로 2억 원에 대한 그게(대출이) 받아져 있다는 걸요. 그때 딱 터지고 나서 (증권사에) 전화했더니, 저는 이걸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차액결제거래, CFD는 자기 자본의 2.5배 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대신 주가가 떨어지면 내 의사와 상관 없이 손실이 확정될 수도 있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런데도 증권사들은 잔고 5천만 원이라는 투자 자격만 갖추면 너무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잔고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증권사가 얼굴을 보고 직접 투자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증권사도 전문투자자 신청을 유도하는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보완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전까지 석 달 동안은 개인 투자자가 새로 CFD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CFD 거래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정보 공개 방식도 개선합니다.

종목마다 CFD 투자 규모를 공시해야 하고, 개인이 투자하는데도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표기되던 문제점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한도에 CFD도 포함시켜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CFD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빚투'로 간주하고 위험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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