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확진 학생 ‘5일 등교 중지 권고’
입력 2023.05.30 (19:34)
수정 2023.05.30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완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일선 학교에도 적용됩니다.
확진 학생은 그동안 7일간 자가격리가 의무였지만 다음 달부터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또 등교 전 자가진단 앱은 더는 쓰지 않고, 확진 학생의 교내시험 응시도 허용됩니다.
다만, 수업 중 환기와 일시적 관찰실 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진 학생은 그동안 7일간 자가격리가 의무였지만 다음 달부터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또 등교 전 자가진단 앱은 더는 쓰지 않고, 확진 학생의 교내시험 응시도 허용됩니다.
다만, 수업 중 환기와 일시적 관찰실 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월부터 확진 학생 ‘5일 등교 중지 권고’
-
- 입력 2023-05-30 19:34:41
- 수정2023-05-30 20:00:51
다음 달부터 완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일선 학교에도 적용됩니다.
확진 학생은 그동안 7일간 자가격리가 의무였지만 다음 달부터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또 등교 전 자가진단 앱은 더는 쓰지 않고, 확진 학생의 교내시험 응시도 허용됩니다.
다만, 수업 중 환기와 일시적 관찰실 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진 학생은 그동안 7일간 자가격리가 의무였지만 다음 달부터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또 등교 전 자가진단 앱은 더는 쓰지 않고, 확진 학생의 교내시험 응시도 허용됩니다.
다만, 수업 중 환기와 일시적 관찰실 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이종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