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
입력 2023.05.30 (21:52)
수정 2023.05.30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미만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
-
- 입력 2023-05-30 21:52:00
- 수정2023-05-30 21:58:3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미만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유승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