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해줘”…임신한 학원 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오늘 이슈]
입력 2023.06.01 (10:56)
수정 2023.06.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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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원인이 학원비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임신 중이던 학원 원장 B 씨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머리와 뺨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원 원장 B씨는 2주 정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번 폭행 사건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원인이 학원비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임신 중이던 학원 원장 B 씨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머리와 뺨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원 원장 B씨는 2주 정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번 폭행 사건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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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환불해줘”…임신한 학원 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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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1 10:56:51
- 수정2023-06-01 10:57:06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원인이 학원비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임신 중이던 학원 원장 B 씨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머리와 뺨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원 원장 B씨는 2주 정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번 폭행 사건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원인이 학원비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임신 중이던 학원 원장 B 씨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머리와 뺨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원 원장 B씨는 2주 정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번 폭행 사건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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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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