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운영진 무죄 확정

입력 2023.06.01 (17:14) 수정 2023.06.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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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논란을 불렀던 타다 서비스 운영진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타다는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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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운영진 무죄 확정
    • 입력 2023-06-01 17:14:15
    • 수정2023-06-01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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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논란을 불렀던 타다 서비스 운영진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타다는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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