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실형 확정…“법리 오해 없어”

입력 2023.06.01 (19:48) 수정 2023.06.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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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때 유권자 수만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해 사용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정정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병석/국회의장/2020년 10월 :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4월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21대 국회 첫 체포 동의안 가결로 구속된 정정순 전 국회의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2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선거 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경선 선거 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봉사원 3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해 사용하거나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하고도 회계 보고에 누락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정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년 5월 : "재판과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변호사님들과 협의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심 판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 전 의원은 현재 수감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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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실형 확정…“법리 오해 없어”
    • 입력 2023-06-01 19:48:44
    • 수정2023-06-01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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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때 유권자 수만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해 사용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정정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병석/국회의장/2020년 10월 :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4월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21대 국회 첫 체포 동의안 가결로 구속된 정정순 전 국회의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2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선거 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경선 선거 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봉사원 3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해 사용하거나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하고도 회계 보고에 누락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정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년 5월 : "재판과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변호사님들과 협의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심 판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 전 의원은 현재 수감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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