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 수수료 3천 원, 대량 구매하면 할인”…청소년이 돈벌이 수단?
입력 2023.06.02 (06:00)
수정 2023.06.02 (1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신해 담배를 구매해주고 일정 금액 수수료를 받고 팔아넘긴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담배·술 대리구매 해줄게요"와 같은 광고 글을 올리고, 청소년들에게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해온 28살 A씨와 21살 B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담배·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대량 구매 시 할인" 등의 글을 올리며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특히, SNS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의 수량이나 종류 등을 주문받고, 공원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을 직접 만나거나 아파트 상가 등 특정 장소에 담배를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해왔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담배 대리구매 판매업자 3명을 적발하는 등 최근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갑 수수료 3천 원, 대량 구매하면 할인”…청소년이 돈벌이 수단?
-
- 입력 2023-06-02 06:00:09
- 수정2023-06-02 10:32:49

청소년들을 대신해 담배를 구매해주고 일정 금액 수수료를 받고 팔아넘긴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담배·술 대리구매 해줄게요"와 같은 광고 글을 올리고, 청소년들에게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해온 28살 A씨와 21살 B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담배·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대량 구매 시 할인" 등의 글을 올리며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특히, SNS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의 수량이나 종류 등을 주문받고, 공원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을 직접 만나거나 아파트 상가 등 특정 장소에 담배를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해왔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담배 대리구매 판매업자 3명을 적발하는 등 최근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
-
나종훈 기자 na@kbs.co.kr
나종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