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5명 추행한 30대 교사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3.06.02 (07:54) 수정 2023.06.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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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를 강제 추행한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자를 상담실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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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 제자 5명 추행한 30대 교사에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23-06-02 07:54:33
    • 수정2023-06-02 08:13:10
    뉴스광장(제주)
동성 제자를 강제 추행한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자를 상담실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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