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5명 추행한 30대 교사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3.06.02 (07:54)
수정 2023.06.02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성 제자를 강제 추행한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자를 상담실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자를 상담실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성 제자 5명 추행한 30대 교사에 ‘징역 2년’ 선고
-
- 입력 2023-06-02 07:54:33
- 수정2023-06-02 08:13:10
동성 제자를 강제 추행한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자를 상담실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자를 상담실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습니다.
-
-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안서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