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입력 2023.06.02 (07:58)
수정 2023.06.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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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가 관련 지원을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강제경매가 시작돼 두 차례 유찰됐던 부산진구 양정동의 오피스텔에 대해 경매유예와 경매기일 변경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피해자 편의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주말까지 늘려 운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강제경매가 시작돼 두 차례 유찰됐던 부산진구 양정동의 오피스텔에 대해 경매유예와 경매기일 변경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피해자 편의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주말까지 늘려 운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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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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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2 07:58:59
- 수정2023-06-02 13:39:1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가 관련 지원을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강제경매가 시작돼 두 차례 유찰됐던 부산진구 양정동의 오피스텔에 대해 경매유예와 경매기일 변경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피해자 편의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주말까지 늘려 운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강제경매가 시작돼 두 차례 유찰됐던 부산진구 양정동의 오피스텔에 대해 경매유예와 경매기일 변경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피해자 편의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주말까지 늘려 운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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