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시간 뒤 음주측정으로 처벌 못해”
입력 2023.06.02 (08:35)
수정 2023.06.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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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시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로는 음주운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청도군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고 2시간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지만,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지만, 피해 차량 보호자가 사고 직후 A 씨가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가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청도군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고 2시간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지만,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지만, 피해 차량 보호자가 사고 직후 A 씨가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가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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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2시간 뒤 음주측정으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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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2 08:35:23
- 수정2023-06-02 09:06:21
교통사고 2시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로는 음주운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청도군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고 2시간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지만,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지만, 피해 차량 보호자가 사고 직후 A 씨가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가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청도군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고 2시간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지만,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지만, 피해 차량 보호자가 사고 직후 A 씨가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가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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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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