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확진’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4명, 산재보상 신청

입력 2023.06.02 (14:14) 수정 2023.06.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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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에 걸린 대기업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4명은 오늘(2일) 노조와 함께 전북 전주시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를 찾아 ‘직업성 암’ 산재보상을 신청했습니다.

30대~50대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잇따라 혈액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버스를 만드는 부서 소속으로, 페인트 등을 다루는 도장 업무를 짧게는 4년 6개월, 길게는 30년 넘게 했습니다.

노조는 이들이 도장 작업 중 1군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돼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의뢰로 암 발생과 업무의 연관성을 평가한 조선대병원 직업병 안심센터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봤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공정에 일한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질병이 발생하고, 벤젠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이유입니다.

센터가 작성한 평가서에는 ‘노조가 제시한 희석제와 세척제로 사용하는 시너 원액을 분석한 결과, 벤젠이 리터당 많게는 22㎎ 포함돼 있었고, 1년으로 환산하면 3.7㎏에 해당하는 용량’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버스 도장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여러 유해물질에 직접,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들어 있습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집단 암 발병 소지가 있다며, 현대차에 발암물질 사용실태 조사와 노동자 건강 검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공장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하이드 등 금지물질, 허가 대상 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반박을 내놨습니다.

이어 “산재 신청과 별도로 노사 합동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업무 연관성 및 발암물질 사용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재보상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자료를 모은 뒤 필요하면 현대차 전주공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자료 등을 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차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보상 신청은 71건이고, 이 가운데 18건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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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암 확진’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4명, 산재보상 신청
    • 입력 2023-06-02 14:14:33
    • 수정2023-06-02 14:16:09
    사회
혈액암에 걸린 대기업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4명은 오늘(2일) 노조와 함께 전북 전주시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를 찾아 ‘직업성 암’ 산재보상을 신청했습니다.

30대~50대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잇따라 혈액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버스를 만드는 부서 소속으로, 페인트 등을 다루는 도장 업무를 짧게는 4년 6개월, 길게는 30년 넘게 했습니다.

노조는 이들이 도장 작업 중 1군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돼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의뢰로 암 발생과 업무의 연관성을 평가한 조선대병원 직업병 안심센터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봤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공정에 일한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질병이 발생하고, 벤젠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이유입니다.

센터가 작성한 평가서에는 ‘노조가 제시한 희석제와 세척제로 사용하는 시너 원액을 분석한 결과, 벤젠이 리터당 많게는 22㎎ 포함돼 있었고, 1년으로 환산하면 3.7㎏에 해당하는 용량’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버스 도장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여러 유해물질에 직접,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들어 있습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집단 암 발병 소지가 있다며, 현대차에 발암물질 사용실태 조사와 노동자 건강 검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공장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하이드 등 금지물질, 허가 대상 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반박을 내놨습니다.

이어 “산재 신청과 별도로 노사 합동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업무 연관성 및 발암물질 사용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재보상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자료를 모은 뒤 필요하면 현대차 전주공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자료 등을 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차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보상 신청은 71건이고, 이 가운데 18건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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