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개인통관번호 도용해 관세 2,900만 원 탈루한 5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6.02 (19:01)
수정 2023.06.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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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해 자신의 수입신고 내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석철)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 52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2차례에 걸쳐 4억 4,000만 원어치의 명품을 수입하면서 허위 수입신고를 해 관세 2,9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명품 구매 대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집한 구매자들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해 자신이 수입한 물품들을 다른 사람들이 구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파악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입금돼 있는 차명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석철)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 52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2차례에 걸쳐 4억 4,000만 원어치의 명품을 수입하면서 허위 수입신고를 해 관세 2,9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명품 구매 대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집한 구매자들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해 자신이 수입한 물품들을 다른 사람들이 구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파악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입금돼 있는 차명계좌를 동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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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개인통관번호 도용해 관세 2,900만 원 탈루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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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2 19:01:24
- 수정2023-06-02 19:03:02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해 자신의 수입신고 내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석철)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 52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2차례에 걸쳐 4억 4,000만 원어치의 명품을 수입하면서 허위 수입신고를 해 관세 2,9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명품 구매 대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집한 구매자들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해 자신이 수입한 물품들을 다른 사람들이 구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파악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입금돼 있는 차명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석철)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 52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2차례에 걸쳐 4억 4,000만 원어치의 명품을 수입하면서 허위 수입신고를 해 관세 2,9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명품 구매 대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집한 구매자들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해 자신이 수입한 물품들을 다른 사람들이 구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파악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입금돼 있는 차명계좌를 동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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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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