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심문’ 놓고 법원·검찰 토론회서 충돌

입력 2023.06.02 (19:32) 수정 2023.06.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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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서류만 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영장처럼, 판사가 관련자에게 내용을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 도입이 논의 중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법원과 검찰은 제도를 놓고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사 초기단계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압수수색.

때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필요성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올해 초 대법원은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하겠다며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판사가 직접 검사나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겠다는 게 대법원의 대안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검찰은 반발하는 상황.

이 제도 도입을 두고 열린 토론회에 처음으로 검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입증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무관한 정보가 압수되거나 특히 전자 정보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며 사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재원/부장판사/대구지법 : "인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 내지 과다하게 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있다."]

검찰은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 사실 자체가 새나갈 수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문혁/부장검사/의정부지검 : "대면 심문제도는 전자정보 압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절차의 이념만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토론회선 압수수색 심문제도가 이미 도입된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조기영/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의 일부 주는 여기서 더 나아가 치안판사가 스스로 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만9천 건이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22년 4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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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영장 심문’ 놓고 법원·검찰 토론회서 충돌
    • 입력 2023-06-02 19:32:26
    • 수정2023-06-02 19:46:02
    뉴스 7
[앵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서류만 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영장처럼, 판사가 관련자에게 내용을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 도입이 논의 중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법원과 검찰은 제도를 놓고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사 초기단계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압수수색.

때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필요성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올해 초 대법원은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하겠다며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판사가 직접 검사나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겠다는 게 대법원의 대안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검찰은 반발하는 상황.

이 제도 도입을 두고 열린 토론회에 처음으로 검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입증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무관한 정보가 압수되거나 특히 전자 정보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며 사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재원/부장판사/대구지법 : "인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 내지 과다하게 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있다."]

검찰은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 사실 자체가 새나갈 수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문혁/부장검사/의정부지검 : "대면 심문제도는 전자정보 압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절차의 이념만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토론회선 압수수색 심문제도가 이미 도입된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조기영/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의 일부 주는 여기서 더 나아가 치안판사가 스스로 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만9천 건이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22년 4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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