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선관위, 창녕군수 선거비용 초과 2명 고발
입력 2023.06.02 (21:53)
수정 2023.06.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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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한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이들이 창녕군수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1억 4천2백여만 원에서 20%인 2천8백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이들이 창녕군수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1억 4천2백여만 원에서 20%인 2천8백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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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선관위, 창녕군수 선거비용 초과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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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2 21:53:59
- 수정2023-06-02 21:58:11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한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이들이 창녕군수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1억 4천2백여만 원에서 20%인 2천8백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이들이 창녕군수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1억 4천2백여만 원에서 20%인 2천8백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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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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