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명동닭갈비 골목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23.06.03 (21:50)
수정 2023.06.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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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명동닭갈비 골목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춘천시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 12월 1일부터 닭갈비 골목인 금강로 62번길 185m 구간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섭니다.
춘천시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 12월 1일부터 닭갈비 골목인 금강로 62번길 185m 구간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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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명동닭갈비 골목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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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3 21:50:07
- 수정2023-06-03 22:07:15
춘천 명동닭갈비 골목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춘천시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 12월 1일부터 닭갈비 골목인 금강로 62번길 185m 구간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섭니다.
춘천시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 12월 1일부터 닭갈비 골목인 금강로 62번길 185m 구간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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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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